​대기업 자료제출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인정되면 바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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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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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고 사안이 중대하면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안별로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로 인해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를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때 잡음이 일었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사례로 인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 마련, 기업집단을 고발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다.

고발지침안을 보면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하면 고발하고, 경미하면 경고 조치만 한다.

중대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고발 조치한다.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면 경고만 하되,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어떤 행위가 각각 △현저 △상당 △경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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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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