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9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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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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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1인당 22만원 지급'

정동균 양평군수.[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9일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한다.

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2만원씩을 지급한다. 도의 재난기본소득과 합하면 2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셈이다.

8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양평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3가지다. 

첫번째는 온라인 접수다. 오는 9~30일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기존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두번째는 오프라인 접수로, 4월 20일~7월 31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협중앙회 방문에서 신청해 선불카드로 받는 방식이다.

선불카드의 경우 출생연도와 가구수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4인 이상 가족은 4월 20~26일, 3인 가족 4월 27일~5월 3일, 2인 가족 5월 4~10일, 전체인가구 및 미신청가구 5월 11~17일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군은 직장인을 배려해 4월 20일~5월 17일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5월 18일~7월 31일 정상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농협중앙회는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나머지 신청 방법은 군이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요층을 분석해 다음달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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