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적 마스크, 940.8만개 공급…약국 764만개, 하나로마트 13.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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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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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사람 구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940만8000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약국에 764만개, 하나로마트 13만6000개, 우체국에 10만개가 공급되며, 우선 공급되는 의료기관에는 111만9000개, 특별공급(경산·청도·봉화)에 18만6000개, 기타(소방청, 국토부)에 22만7000개가 공급된다. 

마스크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지역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지면서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장애인과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으나,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추가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경우 즉시 출고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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