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증언… 허위견적서 작성 지시는 "익성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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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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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측 신문에서는 "조범동이 실소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다른 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이 법정에서 또 서로 상충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는 "조범동이 결재라인에 있었고, 코링크 실소유주"라고 했지만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10차 공판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에서 블루펀드 운용역을 맡았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임모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범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훈 대표가 (조범동을) 대표라고 했고,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최상위 결제권자였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그는 조범동씨가 실제 문서로 결재를 받거나 구두 보고를 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제시한 업무 체계 파일 결재라인 대로라면 조씨에게 직접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결재를 한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증언은 검찰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변호인이 "(증인은) 검찰이 제시한 결재라인과 실제로 결재되는 순서가 맞다고 대답했는데 왜 그렇게 대답했나"라고 묻자 임씨는 "직접 가서 보고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실제로 서면 결재 한 것 맞냐"라고 묻자 "서면 결재는 없었다"라고 재차 답변했다.

특히 웰스씨앤티에 대한 투자, 금감원 보고 등 주요한 결정에 대해서도 조씨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1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았지만 "조범동 실소유 부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증이 될 것 같아 안 나갔다"고 이날 밝혔다.

정 교수의 자문료와 관련해서도 임씨는 "(유명영어 강사) 이모씨 브랜드가 오래되서 브랜드 교체는 검토 했었고, 따로 고문이 필요한가 생각했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자문료를) 조범동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임씨는 "(WFM 대표이사 김모씨)가 먼저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앞서 WFM의 대표이사 김씨는 "제가 (유명영어 강사) 이모씨와 계약이 곧 만료가 되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조범동씨가 영문과 교수가 있고, 조 전 장관의 부인인데 만나보라고 했다"며 정 교수와 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 교수가 컨설팅한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코링크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대표이사 박모씨는 익성의 이창권 부사장과, 이봉직 회장의 소개로 계약을 했고, 허위견적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창권 부사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4억 7천만원 관련해서 피고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이 진술해서 묻는다, 허위견적서 작성 방식은 누군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10억 수표를 어찌 자를지 이창권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잘랐고, 조씨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10억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어서 빼자라는 부분은 조씨가 아닌 이창권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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