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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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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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3월부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소세 인하폭은 70%로 사상 최대다. 앞서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부진했던 2018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바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출고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금액이 상한선인 100만원에 다다른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금액까지 합하면 총 143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3000만원 가격의 승용차를 예로 계산하면 세율 인하나 감면 없이 구매하면 5%의 세율이 적용돼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세액감면 조치로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아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추가 세금혜택도 가능하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추가로 100만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이라면,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 잔액 30만원에 대한 70%인 21만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이 된다.

친환경차 감면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이 49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최대로 받으면 286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출고가격 5000만원의 승용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총 286만원을 면제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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