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해열제 복용후 입국시 사실대로 보고하면 문제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0-04-05 2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역과정서 거짓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오른쪽)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역 과정에서 해열제 복용 등으로 증세를 숨기는 의심환자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검역 조사 중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다만 해열제 복용 후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검역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부산시 등에 따르면 10대 미국 유학생이 해열제를 먹은 상태로 별다른 제지 없이 공항 입국 검역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했다면 검역법 등 국내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검역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했다. 국가에 따라서는 확진자 등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