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협박 취재' 취재윤리 문제서 법적 문제로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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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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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공개되면서 단순히 취재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치소 안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등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구형에 반영되게 하겠다”라는 발언하는 등의 행태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MBC가 공개한 이 기자의 편지(2월 20일자)에는 ‘신라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는 “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10일 보낸 편지에서는 ‘공식적인 딜’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해야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도가 될 것인지 등을 이 전 대표에게 제시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처럼 진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형에 참작이 되었다”며 “보도에 발맞춰 검찰 고위층에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딜’은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일정한 결과를 유도하는 가능하다고 풀이 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협박죄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돼 있는 경우 또다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당사자에게는 걱정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상적인 형태라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자단’에 소속된 언론사 중 한 곳과 인터뷰를 한 김경록 PB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인터뷰한 후 검찰에 출석해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이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의 발언을 두고 이 전 대표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고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 따르면, 이 기자는 “정권도 바뀌고 실력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중형)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버리는... ‘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간 수많은 고액 변호인들을 고용했지만 14년 6개월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인에게 사실상 ‘공사’를 당하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여태까지의 변호 전략이 모두 쓰레기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한 곳을 잘 이용하면 된다”며 “보도와 설득+진술이 합쳐진다면 당연히 수사와 구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취재가 아닌 ‘법조 브로커’의 설명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기자가 요구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정보'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이익'에 해당할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알선을 하려했던 점은 분명하다. 

신유진 변호사는 "취재의 편의나 자료의 제공 등도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법률사무를 대행해주겠다는 의사표시는 명백한 만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애매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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