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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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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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이동 내‧외국인 전용택시 총 200대 투입

  • 운전석-뒷좌석 사이 비닐칸막이, 운전자 방역복‧마스크 착용… 수송완료 후 차량방역

  • 주소지 선별진료소 이동 뒤 최종 목적지 코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일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켓팅 및 안내를 실시한다.

특별수송택시는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차량은 승객을 내려준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방역을 실시한다. 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6만5000~1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항버스 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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