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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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0-04-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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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극복에 1,053억원 지원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518억원을 포함, 1404억원의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코로나19관련 예산으로 일반회계 1053억 5800백만원(국‧도비259억 3600백만원포함)과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50억 7000천만원 등 총 1404억 2800백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여가․운송 등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5600백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56억원,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업소 긴급지원 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4억 1600백만원이 지원된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던 만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도 419개의 어린이집에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추가발행(2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4억원) △코로나19 입원및격리자생활지원(9억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2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70억원) △만7세 미만 특별돌봄(124억여원) △노인일자리 지원(7억원)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감면 사업들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하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으로 총 63억여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시장은“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 및 일자리 감소, 교육·양육부담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 모든 시민에게 해당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면서 “사업 효과가 최대한 빨리 민생안정, 소비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일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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