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교육교부금 20.79% 연동 폐지 반대..."국회 수정입법해야"

  • 안 교육감 "개편 전후 감소 규모·중장기 영향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경기=아주경제 윤중국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55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기로 한 데 대해 초·중등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에 수정입법을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방안"이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예산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심정으로 경기교육청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목적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내국세 연동분의 97%는 보통교부금, 3%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은 이러한 내국세 20.79% 자동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령인구 감소분은 35%만 반영하고 산정 결과가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방식에서 새 산식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재정 여력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투자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육교부금 개편은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그러나 내국세 초과세수 증가분이 지금처럼 자동으로 초·중등교육 재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개편 전후 교부금 차액과 연도별 감소 규모, 전체 교육재정에 미칠 중장기 영향에 대한 충분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식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리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재원을 초·중등교육 몫에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이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제로섬 재분배"라고 규정하며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 총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흐름만으로 재정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구가 계속 조성되면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평택·시흥 등 개발지역을 포함한 학교 신·증설 7건을 승인받은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하남 교산과 광주·부천·안산·고양 등에 들어설 6개 학교 신설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도시 학생 배치와 과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학령인구 숫자만으로 단순화해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교육의 질적 전환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 구조가 확보되도록 수정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투자의 안정적인 증가 추이가 보장될 때까지 노력하는 한편 경기교육 공동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예산 집행을 위한 ‘경기교육예산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최종 제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며 내국세 연동 폐지에 따른 초·중등교육 재정 규모와 교육·인재계정의 재원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계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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