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안민석표 '교권보호정책' 더욱 진화시킬 것...'타협·용납·관용' 없다

  •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없게 하겠다" 정책 강화 시사

  •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며 고질적 민원과 전면전 선포

  •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후 교육계 관심·기대 더욱 높아져

안민석 교육감 사진강대웅 기자
안민석 교육감. [사진=강대웅 기자]
"악질적인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선 '타협'은 없다" "용납·관용은 더욱 없다" 첫발을 내디딘 안민석표 교권보호 원칙에는 이러한 기치도 담겨 있다. 지난 22일 전국 최초 300명 '교권보호전담관' 출범식을 마친 안 교육감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형사고발당한 학부모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한 교사에게 협박과 폭언은 물론 교사 비난, 1인 시위, 심지어 아동학대 형사고발·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안민석표 교권보호 정책이 현실화하자 학부모가 뒤늦게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용납'하지 않았다.

'협박성' 교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안 교육감의 의지를 읽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우는 학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러한 의지는 최근 학생에게 성희롱과 스토킹을 당한 교사를 분리 조치하지 않아 학교를 떠난 화성 모 고등학교에 대해 '교권보호단 투입'을 결정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안민석표 '교권전담관'규모는 약 300명 정도다. 구성도 교원이나 교육 관계자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교원과 일반 도민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한 체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동 학대 피해 신고를 비롯해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교원을 대상으로 1대 1 '마크맨' 상담하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원한다.

또 피해 교사 신고가 이루어지면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내린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본다. 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시키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자 전국적인 관심도 잇따르고 있다.

전담관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 것도 그렇지만 '예방과 대응·고발이라는' 삼각 편대를 통해 취임 두 달여 만에 무너진 교단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서다. 드라마 '참교육'과 달리 법과 질서를 통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상담과 법률 자문, 심리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서 더욱 그렇다.

교육 전문가들 또한 안민석표 '교권보호전담관'에 대한 평가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첫째가 교권 보호를 교육행정 차원의 대응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시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꼽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좀 더 진화된 교권보호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구체적 실천 방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권보호전담관과 연계해 교권침해 사안에 더욱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어서 교육에 관심이 높다.

안 교육감은 '교권 보호 전담관' 출범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이 그림은 역사적인 그림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이 현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었다"며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번의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교권 보호 전담관 출범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세상은 '변동불거(變動不居)' 즉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하고 있지만 '교권보호' 만큼은 그렇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다. 교육계 고질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매일 새롭게)하는 안 교육감이 우리나라 교권보호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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