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모펀드 자율배상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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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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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실 사모펀드 자율배상을 무작정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분쟁조정이나 법원 판결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 발생으로 환매를 연기했거나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선 사모펀드 판매액은 전날 기준 모두 2조68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62%를 넘어서는 1조66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4276억원과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 2296억원,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펀드 1593억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1528억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금융감독원에는 관련 분쟁조정 신청만 현재 500건 넘게 접수돼 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더라도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자율배상이다. 부실 사모펀드를 팔았던 일부 판매사가 신속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다.

실제 KB증권의 경우 지난해 11월 부실이 발생한 호주부동산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했고 최근에는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도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에게 다음달부터 투자금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자칫 자율배상에 합의했다가 나중에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 등을 취하할 경우 추가 배상이 어려울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도 판매사에 자율배상 합의조건에 분쟁조정 결과나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피해자가 자율배상 합의조건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들도 합의서 작성 시 추가 배상 가능 여부 등 합의 조건과 효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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