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공항서 사전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01 12: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1일부터 적용되는 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 14일 자가격리에 대해 현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안내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며 “출발지에서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대상자가 된다. 이중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하는데 이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새로운 검역 강화방안이 도임됨에 따라 격리조치를 사전에 안내하고,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받는다”고 말했다.

입국자들은 검역 단계에서 증상 유무와 체류 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격리 대상자에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한다. 지역 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한다. 그 외에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시설격리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을 고려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며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