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립글로우·맥 립스틱, 사용기한 미표시 등 화장품법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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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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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시중 판매 입술용 화장품 98%, 20종 타르색소 사용"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 중 98%는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 중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적색202호(66.2%), 적색104호(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됐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안전성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했다. 3개 제품은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오픈마켓 수입제품), 맥 레트로 매트 립스틱(오픈마켓 수입제품), 핑키립크레용(비씨엘코스메틱)이다.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와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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