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기준 160만 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0-03-31 1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도 함께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1차추경 반영 시행

백군기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주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과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