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서증조사 계속… ‘USB증거는 아직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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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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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서증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과 전날에는 검사의 서증조사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상대 대법원 위상강화’와 관련해 임 전 차장 등의 행동과 관련된 증거였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간부가 업무방해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노조 간부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헌재가 해당 사건 업무방해죄에 대해 한정위헌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헌재를 압박할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헌재에서 서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부정하는 듯한 판단을 한다면 대법원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한 것이다.

검찰의 서증조사는 막힘없이 진행됐지만 'USB문서' 속 증거가 다시 문제가 됐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도 USB문서 속 문건들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

이 USB에는 긴급조치 위헌 사건에 대한 연구보고서, 헌재의 현대차 노동조합 업무방해죄 위헌소원 관련 법무부 의견서 등 증거가 들어있다. 또 그가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는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금까지 임 전 차장 측은 “USB를 증거로 수집할 때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USB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라며 “USB 속 문서라 부동의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측은 USB 속 증거를 부동의 하려면 각각의 이유를 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확산 등으로 8개월간 지연됐다.

이에 검찰은 재판이 오랫동안 밀려있었다며 주 3회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일주일에 몇 회 열겠다고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사의 서증조사와 변호사 의견제시 기일은 전날과 이날 열린 2회를 제외하면 앞으로 5회 더 진행된다.

모든 서증조사가 끝난 뒤 5월4일에는 쟁점정리기일을 가진다. 이후 5월 12일이 돼서야 첫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아직 증인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 전 차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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