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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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3-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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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간 13억 감면 효과'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2개월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공요금 등 고정 운영지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사업장이다. 시는 전체 13억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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