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1일부터 기업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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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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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가계대출은 제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준으로, 금융사들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이 1억원 이하인 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하고,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 자료는 포스 자료, 밴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해 준다.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사 연체를 해소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다.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또 이자를 선취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차주가 원할 경우 6개월 이내도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되고,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지만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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