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교체 청원 40만 명↑···결국 'n번방' 재판에서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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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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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촬영물 제작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17)의 사건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가 박현숙 판사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31일 오전 7시 15분 기준 41만 929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오덕식 판사를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 성범죄 판사로 들어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군은 ‘박사’ 조주빈(25)이 운영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박사방’과는 별개로 성 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는 이 군은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조 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오 부장판사는 이 군의 첫 공판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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