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강남·경기동부 재허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경진 기자
입력 2020-03-30 1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하기로 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와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가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한 결과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와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는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해 딜라이브 2개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고품질 방송 서비스 제공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와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해 나갈 계획이다.
 

딜라이브 소개 이미지[사진=딜라이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