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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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3-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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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 분야 등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입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해 국민의사를 듣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이관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을 개정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해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초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관된 업무는 보호 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과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행안부와 방통위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금융위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각 부처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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