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4월 1일부터 해외방역 강화···해외 입국 줄어드는 효과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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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3-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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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결과를 밝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7일 기준 총 29만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을 상담 및 접수했다. 이 중 45.1%인 13만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9만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보증 실적 점검 후 개선방안 논의
정부는 당분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 시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독용 에탄올과 관련해서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전격 시행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전체 입국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추산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일부 한계가 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됨에 따라 상당수 입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입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거 통계치를 기준으로 추계해보면 20일간 국내에서 체류하는 비중이 5.2%. 하루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이 시설에 단기체류자로 올 것으로 보고 14일 간이기 때문에 1500여명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장기체류자나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공항 내에서 받고 임시대기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1600여명 수용시설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의심 증상자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1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자 수가 최고로 많았을 때는 3만4000명에 달했다"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안전보호 앱을 만들었다"며 "자가격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앱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자가 진단앱을 통해 양성 판정이 확인된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지침 위반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8일부터 각각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다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논란이 된 사례는 의무화 이전 입국한 사례로, 위법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박 팀장은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은 3월 20일에 입국했고,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입국해 제주도 여행을 한 분들은 3월 15일에 입국했다"며 "이 두 사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무증상 감염자들의 일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일탈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본인의 자가격리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가격리는 완벽한 방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저도 경험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힘을 합쳐 완벽한 방역을 실행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 등 보건복지부 직원 8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18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28일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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