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주시 공무원 확진 판정…사무실 폐쇄 등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30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든 보고·결재 온라인으로 진행

경북 경주시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가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족이 지난 15일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당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 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주시는 15일부터 A씨가 근무한 부서를 한동안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은 재택 근무했으나, 17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경주시는 A씨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자 지난 29일부터 31일 오전까지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재차 폐쇄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을 다시 검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시장, 부시장 대면 결재를 없애고 모든 보고와 결재는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