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는 부당…균주 소송 종결까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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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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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지난 25일 '대웅제약'에 행정조사 거부로 과태로 500만원 부과

  • 대웅제약 "중기부의 일방적인 가해자 규정·수사에 버금가는 현장조사 부당"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 거부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기부가 행정조사에 나선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30일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통해 “행정조사는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수년에 걸쳐 균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를 통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내용을 열거하며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했다”면서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하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11월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 메디톡스는 그 해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사전 통지했다. 이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빼낸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중기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이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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