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소상공인 연체·채무조정 지원…최대 2조원 연체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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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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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회의에서 세부안 확정할 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로 연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가량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연체가 급증하면 그간 마련한 민생·금융안정 금융지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을 논의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한 취약 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가 대상이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을 돕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의 자체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등 기존 감면 제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권 인수를 추진한다. 연체 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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