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제재 해외 선진국보다 공정하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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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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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내용 및 해외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이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사 중징계에 대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9일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내용 및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들은 법조계·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돼 있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구성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 선정과 관련 금감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구성원 중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와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전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매회의 위원선정 및 회의운영의 불공정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금융감독기구와의 비교사례도 소개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통화감독청(OCC, 감독심의위원회)와 업행위감독기구(FCA, 규제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OCC는 내부 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영국의 FCA는 모두 외부위원의 제재를 담당한다.

영국의 경우 FCA 규제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대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심제란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당사자로 함께 출석해 각각 의견발표 후,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제재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진행 방식이다.

독일과 일본은 내부적으로 검사와 제재업무 간 칸막이를 두지 않고, 검사국에서 검사 후 제재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금감원은 "현행 금감원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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