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업체 등록요건 강화…손해배상책임 준비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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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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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 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이 가능하다.

만약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했다.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규정했다.

P2P업체들의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로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구체화했으며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라며 "오는 39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P2P 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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