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취업 늘어"...방문판매원·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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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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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최근 젊은층이 많이 종사하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도 적용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보험설계사·택배원 등 9개 직종에 새로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13개 직종에 도입한다.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15개 직종도 포함된다.

표준계약서(노무 제공 기본 원칙 포함 등)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진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2년형 상품은 청년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정부지원) 400만원, 정부 900만원이 각각 매칭돼 총 1600만원을 받게된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이 600만원을 넣으면 기업(정부지원) 600만원, 정부 18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된다.

그동안 휴·폐업, 권고 사직, 임금 체불 등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재가입을 허용한다.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아 중도 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 환급하도록 개선하했다.

아울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개선한다. 현재는 정부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활동비용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재검토한다. 장기 취준생의 어려움과 졸업 후 인턴을 하다가 취업 준비를 하려니 2년이 지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업계(기업·협회) 맞춤형으로 교육 훈련을 설계·실시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도입한다. 채용 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40% 이상을 청년(19~34세)으로 선발한다. 총 8개 내외의 산업 분야를 선정해 사업수행기관당 최대 7억원을 지한다. 공동훈련센터는 산업별 협·단체 보유 훈련시설, 폴리텍, 전문대, 비영리기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나 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의 야간과 주말 이용도 확대한다. 200여개 청년공간 중 야간 미개방은 60개, 주말 미개방은 80개뿐이다. 낮에 일하는 청년들은 이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부처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자금 대출 상환도 완화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해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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