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가격리 어기면 고발조치...외국인은 강제출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6 0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해야 지역사회 확산 차단"

  • "전담공무원 지정,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파악"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사람을 고발 조치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이다. 

정세균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의 교통편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