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김웅, 채용 청탁 지속하며 기사화로 돈 요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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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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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과의 관계 질문 피해 법원 빠져나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김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2018년 8월 김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김씨가 2017년 접촉사고 건을 언급하며 만나자고 연락해왔다"며 "김씨와 만난 자리에서 의혹을 해명했고, 대화 말미에 JTBC 채용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경력도, 능력도 있으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김씨가 '2018년 말까지 취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왔다"며 "2019년 1월 일식집에서 만났을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를 해오길래 어렵다고 답하자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며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또 "자리를 뜨려고 하는 김씨를 옆에 앉히고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와 볼을 가볍게 쳤다. 그러자 김씨가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김씨는 이후 만남에서도 채용을 요구하고,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하거나 이를 기사화하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2억4000만원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반대심문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파출소를 나서는 김씨를 쫓아가 '같이 일하자'고 말하고, 이후에도 채용 관련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손 사장은 "폭행 고소가 들어가면 바로 기사화될 가능성이 컸고, 그럴 경우 피해가 막대해 달리 방법이 없었다. 실제 채용 절차를 밟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후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약식 기소하고 김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손 사장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은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손 사장과 김씨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조씨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하며 자리를 떴다. 손 사장도 취재진을 피해 차에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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