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 정우신 LH사업단장 "규제완화로 주민사업참여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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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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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내 가로구역 요건 충족 구역 9750여곳


"LH 등 공기업은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민재정착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우신 LH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공공성 요건 충족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민분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주민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은 신속하고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 바깥에는 소외된 노후불량주택이 존재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다. 일시에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저가주택 부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근 점진적 소규모 개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2012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됐다. 종전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기반시설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이다.

정우신 단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8년 특례법 제정·시행으로 활성화 제도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까지 임대주택 건설특례 완화, 가로구역 면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 6m 이상 사도 설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도로예정지로 인정하고 있다. 인·허가 의제도 확대해 건축협정인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가했다.

정 단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사업비 융자지원, 정비지원기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 중소 건설사 등 사업참여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인가부터 청산 및 조합해산까지 3~4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요건만 만족하면 상위 계획 없이 사업이 진행돼 2~3년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서울 내 6m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총 9750개로 추정된다. 이중 상위계획, 용도지역, 적정면적, 소유자수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쉬운 대상지 2065개를 선별했다.

그는 "1만~2만㎡ 미만 가로구역의 경우, 공공성 요건 충족시 구역을 병합해 1개 사업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사업에 비해 사업면적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층주거지 전체 차원에서는 계획적 정비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도시재생법 제정·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도시재생 총괄사업자·인정사업 등과 연계한다.

LH는 주민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주민이 공공성 요건에 동의·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와 협력해 단계별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우신 단장은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민간 협력 등을 통해 수도권 저층주거지 전역으로 사업을 확산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우신 LH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 정비사업단장이 'LH 참여형 가로주택과 공공참여 공모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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