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캐피탈사 중도상환수수료 2% 이하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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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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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부담 연간 38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3%에서 2%로 인하된다. 부동산담보신탁 대출 관련 부대 비용도 차주가 아닌 여전사가 부담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여전사의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연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4%인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64%인데 반해 대출금리가 24%인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1%인 것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업권의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 대부분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2% 이하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함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변경한다. 일부 여전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했다.

이에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바꾼다.

만약 1000만원을 약정기간 1년으로 대출받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인 상황에서 200일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정률로 부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20만원이지만 체감방식으로 하면 14만9250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 5만1000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 소비자 부담이 연간 14억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한다.

또 금융위는 취급수수료 수취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하는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와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가 관련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받았다.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기한연장수수료, 차주변경수수료를 포함해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받도록 내규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담보신탁수수료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때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여전사의 내규와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으로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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