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n번방 사건'에 "처벌 수위 낮아…신속한 입법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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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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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총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입법 시에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 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으로 형량을 포함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르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이 청원을 회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국민청원은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네 번째로 성립된 국민동의 청원이 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전날 오후 4시경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다.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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