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사기다"…피해자 14명 판매사 신한은행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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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3-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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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부실 알면서도 피해자 속이고 투자 받았다" 주장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 은행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각자 수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 14명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총 58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률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투자금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에는 14명이 참여했고, 앞으로 고소인을 모아 2차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며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 PB를 추가 고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광화와 우리가 각각 34명,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도 이날 고소장을 낸 14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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