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부터 수령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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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3-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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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원=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경기도는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누구인가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했나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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