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위반시 개인별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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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3-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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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5일까지 집회금지…어기면 벌금, 구상권 청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예배 중단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회 내부에서 따닥따닥 붙어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키져달라고 요청하자 일부 신도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4월5일까지다. 이 기간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개인별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교회 예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일요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서울 시내 2209개 교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5224명과 함께 현장 점검을 했다. 참가자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 교회 시설 방역, 신도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한 결과 즉시 시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종교 탄압으로 비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공동체 안전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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