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6월 30일까지 내세요...3개월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0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유차 1대당 1년 2만5740원∼73만2080원 부담금 납부해야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춰진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유차 소유자는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상반기분을 내면 된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1994년부터 매해 3월, 9월 두 차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차량 노후 정도,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경유차 1대당 1년에 2만5740원∼73만208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분은 각 지자체에서 이달 초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고지한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