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학 연기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1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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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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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18일 3일 만에 9583명 신청

  • 휴업·휴직 신고 대부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건수가 접수 3일 만에 1만건에 육박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18일 3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비용 지급을 신청한 자는 총 9583명으로 집계됐다. 접수가 시작된 16일 2797명에서 17일 3064명, 18일 3722명으로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접수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일인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해당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만 지원 가능하다.

휴업·휴직을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도 18일 기준 1만6223곳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2331곳(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 미만 2832곳, 30~99인 미만 821곳, 100~299인 172곳, 300인 이상 67곳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신청한 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뒤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근로자 1명당 1일 한도 최대 6만6000만원을,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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