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급휴직 실시…평균임금 7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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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3-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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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국내 근무 직원 신청자 한해 1개월간 실시

[사진=롯데호텔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롯데호텔이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다음 달 국내 근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유급휴직 제도를 운용한다.

휴직자에게는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가 보장된다. 롯데호텔은 다음 달 유급휴직 제도를 임시로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 휴직 직원들의 수입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휴직 때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직원들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롯데호텔 측 설명이다.

앞서 롯데호텔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말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고,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사이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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