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5' 2년만에 보유세 2배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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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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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움하우스5, 2018년비 약 1.73배 증가...6280만3290원->1억884만9690원

[사진 = 김종필 세무사]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저가 대비 크게 올린 데 따른 것이다.

18일 김종필 '세무사김종필사무소' 대표에 따르면 2017년 취득기준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인 트라움하우스5 전용면적 273.64㎡는 올해 재산세(2525만4240원)와 종부세(8359만5450원)를 더해 1억884만969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보유세액이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6280만3290원)보다 약 1.73배 증가한 수치다.

트라움하우스5의 보유세액은 2021년 1억1601만3880원으로 더 오르지만, 2022년이 되면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아 1억359만3310원으로 꺾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연령·주택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20%) △10년(40%) △15년(50%) 등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0%) △65세(20%) △70세(30%) 등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상위 4위에 드는 단지도 2017년 취득기준으로 유사한 양상을 띤다. 한남더힐 전용 244.783㎡는 올해 부담액이 9829만7180원이지만 내년 1억496만2750원까지 올랐다가 내후년 9403만8040원으로 내린다. 아이파크삼성동 전용 269.41㎡ 역시 올해 8665만9200원에서 내년 1억475만4240원까지 뛰었다가 2022년에는 9385만7760원으로 내린다. 마크힐스이스트윙 전용 272.81㎡는 올해 9293만9590원, 내년 1억246만600원, 내후년 9187만4590원이다.

6위권에 드는 나머지 단지의 올해 기준 보유세액(2017년 취득기준)은 △마크힐스웨스트윙 전용 273.84㎡ 9285만6090원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 273.14㎡ 8677만7080원 등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8㎡는 올해 재산세 2083만7220원에 종부세 4723만1640원을 더해 6806만8860원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취득기준은 2017년으로 동일하다.

2019년 2월 신축된 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 214.95㎡는 취득연도인 지난해 5510만2460원의 보유세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8184만1900원을 내야 한다. 2020년이 되면 부담액은 1억291만1520원으로 불어난다.

같은 해 3월 지어진 효성빌라 청담101(A동) 전용 247.03㎡는 취득당해 5846만1690원의 보유세를 냈고, 올해는 8416만7520원을 부담하게 된다.

10위권 공동주택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강남권이 아닌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엘시티 전용 244.62㎡는 지난해 11월 입주로 2019년 공시가격이 없다. 2020년 취득이라 가정하면, 취득당해 재산세 1945만1040원과 종부세 5720만6010원을 더해 7665만7050원을 부담해야 한다.

향후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작년 80%, 작년 85%, 올해 90%, 내년 95%, 2022년 100%로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며 "평형 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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