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휴직 궁금증]① 소규모 사업장 더 직격탄...휴업·휴직 신청 10곳 중 7곳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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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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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휴직 신고 사업장 1만4438곳 중 10인 미만 1만879곳 75.3%

  • 교육업 2153곳으로 여행업(2009곳) 추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더 치명타였다. 휴업·휴직을 위해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1만4000여곳 중 10인 미만이 1만여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집계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모두 1만4438개였다.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은 1만879개로 전체 신고 사업장의 75.3%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1만879곳 △10~30인 미만 2583곳 △30~100인 미만 753곳 △100인 이상 223곳 등이다. 신청 사업장의 90% 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셈이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뒤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근로자 1명당 1일 한도 최대 6만6000만원을,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지난 13일 기준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 중 교육업이 21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업(2009곳)과 제조업(1368곳) 순이었다.

교육업에서도 대부분은 보습학원 등 소규모 학원들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교육업은 빠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교육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제외된 이유로 "지금 당장은 휴원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개학 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교육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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