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6차, 한없이 길어지는 사법농단 재판… 왜 늘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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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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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법관들의 재판이 수십 차례 이상 진행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56차 공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차 공판’이 현재까지 진행 됐다.


사법농단 재판은 피고인의 혐의가 많고, 이에 따라 다툴 점이 많으며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 포함 47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 임 전 차장도 30여 건 가량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절도 등의 죄처럼 혐의를 파악하기 간단하거나,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라며 “(그러나 사법농단) 재판의 경우에는 ‘혐의’, ‘적용되는 법리’ 그리고 ‘증거’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많으니 증인·증거가 많고,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재판 횟수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팬에서 증인이 요청된 경우(출석·불출석 포함)만 해도 약 80회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핵심 증인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거 채택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지속돼 왔다. 지난 16일 임 전 차장의 26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서도 증거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런 모습은 거의 매 공판마다 벌어지는 양상이었다. 특히 USB의 증거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쟁점과 절차 등에 이의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검찰과 재판부도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쟁점에 대해 변론하기도 했다. 첫 정식공판에서 그는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가 피의사실 언론공표를 통해 이뤄진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공소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돌발상황이 재판을 지연시킨 상황도 있었다. 양 전 원장은 폐암수술로 인해 재판이 연기된 바 있고, 임 전 차장은 재판부기피 신청으로 인해 280일가량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전체 재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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