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투기 막는다...'물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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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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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 배출·운반·처리 시스템 통합 관리

  • 4월 1일부터 폐수 위·수탁 내용 입력 안 하면 과태료

4월 1일부터 폐수의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은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

1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폐수 위탁 사업자와 폐수 처리업자 간에 이뤄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를 '수탁처리 폐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물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물바로시스템은 주로 종이 명세서로 거래가 이뤄져 수탁받은 폐수 일부가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불법으로 버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달 말까지는 행정 계도 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다음 달부터 폐수 위탁 사업자, 처리업자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폐수 위탁 사업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수탁 폐수 운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 장비도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폐수 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스템 등록과 사용, 검증 장비 설치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의 물바로시스템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수처리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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