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유튜브] 공튜버, 사생활과 공무원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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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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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유튜브 이용하지만 수익 창출 요건 만족 못 해

  • 공무원도 겸직 허가 신청, 콘텐츠 심사 후 활동 가능

'전체 1386개 중 1348개. 약 97.2%.'

인사혁신처가 2019년 12월 실시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튜브’를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 중 97.2%였다.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는 86%(1196개)로 나타났다. '1000명'이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인 점을 따져보면 '공무원 유튜버의 겸직 논란'이 무색한 정도다.
 

[사진=유튜브 채널 '달지' 캡처]


대표적인 공무원 유튜버는 17일 기준 채널 구독자 약 36만 7000명을 보유한 ‘달지’다. 본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임을 밝힌 유튜버 달지(이현지·28)의 주 콘텐츠는 노래와 랩이다.

달지 역시 공무원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에 대해 달지는 작년 10월(당시 구독자 35만명) 유튜브를 통해 한 달간 벌어들인 수입(약 26만 5000원)을 공개하며 관련 지침을 설명했다. 달지는 "교사가 유튜브 하는 게 원래 안되는 게 아니라 국가 공무원법이랑 공무원 행동 강령을 살펴보면 관련 내용이 다 있다"며 "유튜브에 관해서는 (최근)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 법을 유튜브에 적용해 새로 해석해서 지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기 위해선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 창출 요건은 구독자 1000명에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겸직 허가 신청은 구체적 요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활동 범위는 제약이 막연하다. 정치적 중립, 폭력·선정적 내용, 명예·권리 침해 등은 공무원이 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다. 여기에 품위 유지, 콘텐츠 내용·성격 심사, 겸직 허가 시 1년 단위 재심사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한 지방·국가공무원 138명 중 절반 이상(75명)이 취미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개인 취미 시간을 보내는 사생활에 제약이 붙는 셈이다.

제약이 부담돼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공무원도 있다. 이들에게는 유튜브 수익 문제보다 사생활 영역 확보가 더 우선이다.

앞서 유튜버 달지는 수입 공개 당시 “같이 음악을 만들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랑 분배하면 통장에 10만원 정도 들어온다”며 “유튜브로 돈 벌기 어렵다. 나처럼 취미로 유튜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덕분에 음악이 많아졌고 좋은 사람들이 넘쳐났다”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면 큰 행복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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