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헝가리·과테말라도 '한국발 입국거부'…'코리아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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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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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12일부터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발 외국인 입국금지

  • 과테말라, 거주자·외교관 제외 한국발 외국인 입국 거부 조치

  • WHO '코로나19 펜데믹' 선언…전 세계 확진자 12만명 넘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 119개국으로 퍼졌고, 12일 기준 확진자는 12만1700명, 사망자는 438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등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외교부 오전 트위터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헝가리와 과테말라가 추가됐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제한, 검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19개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날 오후 3시보다 3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한국 출발 이후 일정 기간 이후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51개였다. 또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곳은 46개,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5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헝가리와 과테말라의 추가 조치로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 국가의 수는 53개로 증가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지역은 123개로 확대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지역은 헝가리와 과테말라가 추가된 47개이고, 한국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빗장을 거는 곳은 6개로 확인됐다. 

전날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5개로,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였다.

그러나 세르비아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대구·경북으로 범위를 축소하면서,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지역이 6개로 늘었다. 

헝가리 정부는 “12일부터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정부 역시 “12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유럽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단 과테말라에 거주 중인 한국민과 외교관은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헝가리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국 등 코로나19 확산 지역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리고, 100명 이상의 실내 행사 및 500명 이상의 외부행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의 종료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과테말라는 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한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아이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에서 온 외국인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날 새롭게 추가된 입국금지 조치 국가·지역은 몬테네그로, 몰도바 등이다.

몬테네그로는 지난 10일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몰도바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항공편 탑승을 지난 10일부터 금지했다.

기존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지역 명단에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전날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했었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시 지정시설 격리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곳은 18개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는 21곳의 지방정부가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 등이다.

새롭게 추가된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4일간 시설 격리 조치한다.

사증발급중단, 자가격리(권고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청구 등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국가·지역은 52개이다. 전날보다 2곳이 늘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그 여파로 한국을 같이 (입국제한국으로) 지정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외교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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