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재개…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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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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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5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기일은 지난달 하순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재판부는 법정 안 모든 인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하는 등 전염병 예방부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대한 검사 측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감사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아래서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법관 비위를 조사해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하고 사례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당시 비위의혹을 받던 A판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임 전 차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당시 감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두고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의 추궁이 이어졌다. 

당시 A판사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포착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일부 언론에 검찰수사 상황이 알려지면서 비리의혹이 보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 역시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자체 감찰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의 신문태도를 놓고 증인과 검사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이 같은 내용을 여러차례 반복해 질문했기 때문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감사관은 "검찰이 한 글자씩 쪼개 반복적으로 묻는다"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9일에는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으며 전날에는 임 전 차장의 보석신문기일도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녹색 넥타이에 진한 회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큰 움직임은 없었고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턱을 쓰다듬기도 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휴정기를 지난 6일에서 오는 20일로 추가 연장했다. 이에 대부분의 재판은 연기됐고 장기화된 재판이나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 등은 진행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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