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과하라" 삼성 '준법위', 노조·경영권 승계 관련 권고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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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3-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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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과정의 준법의무 위반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에 발송했다.

준법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별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담아서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분야에서는 과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부회장의 사과와 향후 준법의무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공표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준법위원회는 관계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뜨거운 감자인 노조 관련된 사항도 권고문에 추가됐다. 준법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노사 화합을 위해 조언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해달라고 했다.

더불어 준법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준법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서 공표해달라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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