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위,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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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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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우려 취약계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와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무이자로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도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받을 수 있다. 담보부 채무자의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해 연체발생 시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주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재 후 3개월까지 유예한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역시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있다면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을 포함한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 유예기간 이자납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 영위 자영업자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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