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엔 '당부' 日엔 '초치' ...형평성 잃은 대일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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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경희대 교수
입력 2020-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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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맞불을 놓았다. 이를 두고 중국은 감싸면서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자, 8일 청와대가 직접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청원한 국민이 76만명이 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이런 요구의 정당함을 실토한다.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상황에서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중국인 입국금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얼버무렸다. 또한 다른 나라에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대급부의 ‘명분’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 및 금지하는 나라는 총 43개국이었다. 9일 기준 103개국으로 증가한 이유를 국민들은 묻고 싶다.

여기서 정부가 왜 ‘주권’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결정을 정당화하는지 궁금하다. 반면 우리 국민에 실제로 수모를 준 다른 나라들에 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도 말이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납득이 안 된다. 정부의 해명에는 모순적인 발언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 대사 초치의 발언이었다.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특별입국절차를 취하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렀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초치한 것이 아니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했다. 반면 주한 일본대사는 두 번씩이나 ‘초치’했다. 극명히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여기서 왜 중국에는 ‘당부’, 일본에는 ‘초치’의 표현을 썼는지 의아스럽다. 형평성의 실종이 극명하게 드러나 정부의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자세의 한 면모가 드러났다.

정부의 두 번째 차별은 중국 정부에 대한 옹호였다. 지난달 27일 우리 외교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국경관리가 중앙정부의 소관이며 중국 외교부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시간에 국경 관리를 중국 중앙정부 소관에서 지방정부 소관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야말로 황당하거나 어이없을 때 나오는 ‘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외교장관의 처음 발언이 맞는다. 중국의 국경관리는 중앙정부의 소관이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외국인 출입은 국가 주권 사안에 해당한다. 그 나라의 영공, 영해, 영토를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의 징표가 비자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비자발급 여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특별입국절차도 마찬가지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관장하는 특별전담반을 신설했다. 이른바 ‘중앙의 신형코로나 공작영도소조(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이다. 이 조직이 코로나사태의 모든 대응방침을 진두지휘한다. 정부조직은 공산당 소속의 이 조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세 번째 차별은 일본정부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표한 불만 발언이다. 앞서 언급했듯 외국인의 출입문제는 주권문제다. 특히 작금의 비상사태에서 이와 관련된 의결권은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최고지도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협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103개 나라에서 어느 한 나라도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 아니었으면 우리 국적기가 이륙 40분 만에 공중에서 회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 신혼여행객이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끝에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지금 중국에 860명 정도의 국민이 14일 동안 격리관리 조치를 받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전통지나 협의가 없었기에 모두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만 우리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괘씸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가. 국민들은 또 의아해한다.

네 번째 차별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와 외교적 불이익을 운운한 데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외교적 불이익은 앞에서 언급했다. 다른 나라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설명 이후에도 60개 나라가 이와 상관없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설명은 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는 “잃어버릴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는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그러면서 중국의 장기 불황은 이미 예견되었다. 중국 내부에서 이동이 전면 금지되어 1월 춘절(설)을 고향에서 지낸 노동자들이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동제한으로 중국 유통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중국 내 산업은 정체상태로 진입했다. 그리고 2월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6%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날 중국 경제의 피해규모도 발표됐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손실금액은 1조3800억 위안(약 2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 한달 사이에 입은 피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4일부터 우리 산업체의 공장들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무역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중국 주변 나라들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10~25%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모두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특히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은 말이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의 아세안(ASEAN) 국가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러시아, 몽골과 북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어떠한가. 3월 8일 기준으로 싱가포르(150명)와 말레이시아(99명)가 최고 수준이다. 베트남(30), 러시아(17), 필리핀(10), 인도네시아(6), 파키스탄(7), 캄보디아(2) 등은 우리의 7313명과 비교하기 무색하다. 더 암담한 것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문제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확진자 수가 2월 25일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검진체계의 우월성을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는 낯 뜨거운 해명으로 결정을 정당화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차별적이고 형평성 없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외교 대응은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한국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올 하반기에 있을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전례에 따르면 3국 중 하나가 천재지변을 겪고 나면 그해의 의제는 공동대응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진다. 2008년의 쓰촨성 대지진 때도 그러했고, 2013년 후쿠시마 쓰나미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도 아마 코로나 사태로 예전과 같이 사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 사태에 대한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해 아쉽다. 사무국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무국의 유치국으로서 사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올해 전 인류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다. 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보다 설득력 있는 외교 수단과 조건을 갖췄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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