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기업성장펀드' BDC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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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20-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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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 BDC 관련 사항을 일부 보완·구체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설립 후 90일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의무지만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며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운용 기관은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털도 가능하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BDC 운용사는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이다.

BDC 운용과 관련해서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주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도 허용된다.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약자가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1단계), 100억원(2단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모투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1대1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 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TV·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 청약권유와 광고가 허용된다. 사모 발행 이전과 이후에는 각각 2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금융당국 사전 심사 없이 신속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소액공모와 관련해서는 공모 한도가 커지고 공시서류 간소화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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